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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오후 4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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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오후 4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등록 2021.10.27 09:1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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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오늘(27일)부터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대상자는 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며, 총 2조 4천억 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 액은 10만원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 명에게는 오늘과 내일(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날 오전 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 28일은 짝수인 31만 명이 대상이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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