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사채 해결해준다더니···수수료 입금하면 '나몰라라'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수수료 등)을 요구한 후,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솔루션업체의 경우 금감원·법무부·검찰·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