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세수 확보 꽃놀이패?
헌정 이후 실질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돼 온 종교인들에게도 정부가 과세를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종교인의 사례금, 강연료, 인세, 자문료 등의 소득을 기타소득범주에 넣고 별도의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부과하겠다는 뜻을 굳힌 상태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를 통해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다.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지만 종교인 단체들의 반발에 막혀 도입 자체가 매번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가 추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