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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용정보 2000여건 폐기 불이행···3000만원 과태료
농협조합중앙회(농협)가 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 1956만건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제재 공시를 통해 지난 7일 이같은 이유로 농협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1명) 및 주의 상당(2명) 조치를 내렸다.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기한 내 삭제하지 않고 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1955만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