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 미래회 前회장 1억 배상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을 허위 내용으로 비방한 ‘악플러’의 실체가 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악플을 선동한 책임을 물어 김모씨에게 “동거인 김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통 유명인과 그 가족에 대한 악플은 잠시 반짝하다 사라지는 것과 달리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비방이 3년 넘도록 지속된 것은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