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5000만원, 단계적 조정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수용했고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