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양심에 따라 전쟁연습과 폭력을 거부합니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법원은 ‘전쟁연습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박 씨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