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규제 강화···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금융위원회가 7월 1일부터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토지신탁 규제 개편을 시행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 범위를 넓히고, 책임준공 의무를 모두 신용위험에 반영한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위험액 한도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신탁사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수분양자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