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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규제 강화···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증권 증권일반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규제 강화···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등록 2025.06.25 17:07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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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신탁사는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사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이하 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현재까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돼 있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개정해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도 도입된다.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세칙에서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책준형), 자산건전성 분류(차입형) 등을 감안하도록 해 사업장별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대출이 부동산신탁사의 NCR 및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시행세칙에 마련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당국은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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