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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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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는 27일부터 접수 시작

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는 27일부터 접수 시작

코로나19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이 오는 27일부터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소기업·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 방역조치 관련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손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될까···내일 거리두기-수칙 조정여부 결정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될까···내일 거리두기-수칙 조정여부 결정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자영업자의 반발과 방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식당 밤 9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식당 밤 9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 설 명절에도 5인이상 모임 불가…

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책마련 나서

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책마련 나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을 국회로 불러 당정협의를 갖는다.정책위는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번 판결과 관련한 현황과 정부의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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