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소기업·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 방역조치 관련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한 뒤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다만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만약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는 기회가 제공된다.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오프라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도 운영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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