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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포토]금융당국, 외국銀 예대율 규제 완화···'보험 비교 서비스 시장 경쟁 촉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화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을 의미한다. 원화예대율 규제에 따라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