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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2개월 연장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