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배우 손승원(28)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을 적용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25일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한 손승원은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추격하면서 붙잡혔다. 손승원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