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승객에 60만원씩 배상···“성탄절 결항 탓”
2017년 성탄절 연휴에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비행기를 결항시킨 이스타항공이 승객들에게 6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년 원고에게 각 60만원, 미성년 원고에게 각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