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평가 불만 땐 은행에 이의 신청 하세요"
개인은 대출 등 금융거래시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설명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통해 부정확한 신용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