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네카오, 단통법 위반 게시물 3년간 시정 0건···"근거 없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불법 판매가 기승을 이루는 가운데, 이들 유통의 주요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가 미온적인 조치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의 온라인상 단말기 유통 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3년간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SK텔레콤, KT,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