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전 의장, 1심 무죄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