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정만 갖추면 끝?···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규정 마련 여부를 넘어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체계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제도 개선과 향후 감독·검사 차등화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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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만 갖추면 끝?···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규정 마련 여부를 넘어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체계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제도 개선과 향후 감독·검사 차등화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금감원, 은행권 이해관계자 거래규제 강화···이해상충 방지 지침 첫 도입
금융감독원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은행권에 도입했다.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 거래를 명확히 규정하고,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 및 자진 신고,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 등을 마련했다. 각 은행은 상반기 내 내규·시스템을 갖추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