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만 갖추면 끝?···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

보도자료

규정만 갖추면 끝?···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

등록 2026.10.12 12:00

문혜진

  기자

대형·중소형 운용사 대상···전체 약정액 46.5%준법감시 독립성·이해상충 방지 실효성 확인미흡 사례 개선 지도···감독·검사 차등화 추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부통제 규정 마련 여부뿐 아니라 준법감시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은 이달부터 국내 등록된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를 순차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의 약정액은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전체의 46.5%에 해당한다. 주요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감독 과정에서 문제점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포함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PEF 운용사들이 회사별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했다. 기준 발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만큼 현장에서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해당 절차는 전체 대상 회사에서 내부통제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진행한다. 일부 대형 운용사에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 영역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책임 범위,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절차, 임직원 매매내역 관리 실태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다.

특히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형식적인 임명에 그치지 않도록 경력과 직위, 보상체계, 실제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담당자가 적절한 권한과 업무 수행 여건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정보교류 차단과 이해상충 예방 체계 역시 주요 대상이다. 부서별 공간 분리와 전산 접근권한 관리, 정보 유출 방지 절차를 비롯해 이해상충 발생 시 보고·처리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확인한다.

금감원은 조사에서 파악된 우수·미흡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회사별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향후 운용사별 내부통제 수준을 고려해 감독·검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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