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3년6개월 확정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주식 투자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하고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2)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