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손보사, 보험사기 피해 보험료 13.6억 환급···미환급금은 서금원 출연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 인상된 보험료 13억6000만 원을 2289명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장기 미환급금은 올해 5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피해자는 서금원과 보험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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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사기 피해 보험료 13.6억 환급···미환급금은 서금원 출연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 인상된 보험료 13억6000만 원을 2289명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장기 미환급금은 올해 5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피해자는 서금원과 보험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사고기록 삭제된다
금융감독원이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 26일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 보험업계가 공조해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