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로 피해자 구제 강화, 지속 노력 예고2009년 이후 2만4000명 피해자에게 총 112억 환급10년 이상 미환급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단계적 출연 추진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료 13억6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를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 시 60만 원 수준이다.
이어 최근 5년간 기준으로는 매년 평균 254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12억1000만 원의 할증보험료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환급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피해자 2만4000여명에게 총 112억 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와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를 법제화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중 환급되지 않은 장기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휴면보험금'으로 분류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우선 10년 이상 경과한 미환급금 약 870만 원에 대해 각 보험사가 피해 가입자에게 출연 관련 사항을 사전 안내한다. 이후 오는 5월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에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출연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언제든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연락처가 바뀌어 환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 조회 경로도 마련돼 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피해 사실 확인은 물론, 미수령한 할증보험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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