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자연경관지구 공동주택 규제 완화 요청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1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장상기 의원은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용도지구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높이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와 주거환경의 낙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