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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자연경관지구 공동주택 규제 완화 요청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자연경관지구 공동주택 규제 완화 요청

등록 2020.02.24 23:59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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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건축물 건폐율 40%, 높이 4층으로 완화해야”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장상기 서울시의원.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1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장상기 의원은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용도지구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높이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와 주거환경의 낙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에는 19개지구 약 1,240만 제곱미터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고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은 11개자치구 1만4,708세대로 대부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반지하 주거형태 1층, 지상 3층으로 건폐율을 이미 30%를 초과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 건폐율은 30%, 높이 3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더라도 서울시처럼 건폐율 30%에 높이 3층으로 제한한 곳은 없고 대부분이 건폐율은 40%에서 50%, 높이는 3층에서 5층까지 높이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장 의원은 “특히 강서구 현황을 보면, 40여년전에 지정한 자연경관지구 주변은 수십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주변 환경의 변화로 경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경관지구라는 이유로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85회 임시회에 건축물 높이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보류돼 있어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및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며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포함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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