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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내년 4월부터 30분 늦게 문 연다···금융노사 산별교섭 잠정 타결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진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영업시간 단축 및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은 3% 인상되며, 청년 신규 채용에 필요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자율 출근제 도입과 육아 지원 제도 확대로 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