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오전 9시→9시30분···폐점 시간은 오후 4시 유지임금 인상률 3% 합의···청년 신규채용 재원은 사측 부담자율 출근제·육아 지원 확대···국책은행 지방이전 철회는 제외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 시작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진다. 금융노사가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별 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다.
28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은행 점포 영업시간이다. 노사는 내년 4월부터 개점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직원들이 오전 9시 영업을 위해 이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폐점 시간은 현행 오후 4시를 유지한다.
임금과 고용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3.0%로 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에 필요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도 새로 도입한다. 주 1시간 이내에서 하루 최대 30분까지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조기 퇴근일에는 당일 고객 마감 제도인 '라스트콜'을 도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조기 퇴근 시간은 연간 이틀 한도로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시간 조정 제도의 적용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노조가 요구해온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는 지난 4일 금융노조가 진행한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잠정 합의와 관련해 지부들에 "건국 이래 최초로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측면에서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노조는 오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세부 잠정 합의안을 공유한 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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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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