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14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뭐가 달라지나
재건축사업을 개시를 가로막는 장벽 역할을 했던 안전진단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정비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을 진행하는 동안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여서다. 13일 정계 등에 따르면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