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다크앤다커 저작권소 일부 승소···85억원 배상 판결](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3/20250213000078_06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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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앤다커 저작권소 일부 승소···85억원 배상 판결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 도용해 만든 게임이라며,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어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