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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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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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시 꼭 찍어둬야 하는 사진들

[라이프 꿀팁]접촉사고 시 꼭 찍어둬야 하는 사진들

접촉사고가 나면 놀라고 경황이 없기 마련. 그렇다고 당황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고 관련 자료는 꼭 수집해야 하지요. 책임의 정도를 명확히 가리려면 사고 당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시각 자료에는 파손부위뿐만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나도록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진 곳에서의 장면도 필요합니다. ◇ 접촉사고 시 촬영해야 할 것 = ▲상대방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무를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카드뉴스]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 퇴근시간 정체구간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A씨. 혼잡한 도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진땀을 뺀 경험이 있습니다. # B씨는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던 중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를 통해 차를 이동시켰는데요. 10km도 안 되는 이동거리에 40만원이나 지불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접촉사고. 운전자는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하는데요. 당황스러운 사고의 순간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작업하던 굴착기와 자가용 접촉사고, 배상은 누가?

[자동차보험 보상상식]작업하던 굴착기와 자가용 접촉사고, 배상은 누가?

#.도로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굴착기 작업을 하던 A씨가 근방을 지나던 B씨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당시 A씨는 앞쪽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보조자 C의 신호에 맞춰 작업하고 있었고, 굴착기의 앞쪽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던 C씨는 굴착기 뒤에서 직진하던 B씨의 차량을 볼 수 없었다 .작업장 근처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있어서 근방을 주행하던 B씨에게 주의를 시켰지만 그대로 주행하다가 난 사고였다 . 자신의 차가 훼손된 것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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