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홍콩 조세조약 가서명···조세회피에 대응
정부가 홍콩으로부터 국내 탈세 혐의자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홍콩을 경유하는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13일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 회담을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가서명까지 했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은 홍콩 법률의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 교환을 할 수 없었다.정부는 지난 2010년 홍콩이 정보 교환 관련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협상을 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