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
2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전 부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단 1년. 이를 두고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특혜이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