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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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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터 교회서 소모임·식사 금지···위반시 300만원 벌금

10일 부터 교회서 소모임·식사 금지···위반시 300만원 벌금

정부가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에 다른 대면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형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근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핵심 방역수칙 준

화성시, 종교 지도자들과 처음으로 정례모임 꾸려

화성시, 종교 지도자들과 처음으로 정례모임 꾸려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종교와 계층을 넘어 시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고자 종교 지도자들과의 모임을 처음으로 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철모 시장과 관내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사회 발달과 성장으로 문화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기했으며, 종교를 떠나 화합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루는 자리로 모임의 정례화에 의

‘담임 바꿔달라’ 1인시위 초등생 인권위 진정 기각

‘담임 바꿔달라’ 1인시위 초등생 인권위 진정 기각

국가인권위원회는 담임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한 초등학교 4학년 A(11)군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인권위 관계자는 “18일 열린 침해구제 소위원회에서 A군의 진정 내용을 심의한 결과 ‘사실 아님 혹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고 말했다.A군은 “학교에서 실시한 종교 조사에서 ‘무종교’라고 쓰니 다음날부터 담임교사가 상담시간에 불러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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