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14일부터 신청 접수···월10만원 최대 8개월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ㆍ창업 재직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