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개정···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오늘(30일)부터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 임대사업자가 추가된다. 우선 공급은 청약 등의 절차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것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