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명의를 빌려 계약률을 높이는 ‘자서(자필서명) 분양’을 받은 건설업체 임직원의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월급조차 제대로 안 나와 임직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 법정관리 혹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5개 업체 자서 분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380억원에 해당하는 1276가구를 임직원이 떠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 중인 S건설은 300가구 자서 분양에 대한 이자를 지금도 대납하고 있지만 나머지 법정관리 업체 임직원들은 이자 부담을 개인이 짊어진지 오래다.
주택 호황기에는 회사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줘 입주 전에 집을 되살 수 있었지만 주택 시장 침체가 지속하고 부도 업체가 늘자 문제가 늘고 있다.
A 차장처럼 분양공고문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편법으로 처리한 자서 분양은 계약이 무효가 돼 새 운영 주체인 법원은 물론 대한주택보증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용규 건설기업노련 정책실장은 “자서 분양 문제는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체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며 “허위 계약을 알고도 모른 척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만 챙겨가는 금융권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도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빚을 낸 하우스푸어가 아닌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문제가 이슈화되자 국회 차원에서 움직임도 있었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실제 국토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에 상정된 자서 분양 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자서 분양 등은 분양 보증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만 개정했다.
이에 문병호 의원실은 “약자인 임직원은 편법 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는 대처”라고 지적했다.
남민정 기자 minjeon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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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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