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중대재해 ‘대표처벌’ 회피용?···중견건설 오너·2세 사임 러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중견건설사 오너나 창업주 2·3세들의 대표이사직 사임이 잇따르고 있다. 액면상으로는 전문인 경영 체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건설현장 사망자 발생시 건설 오너 또는 CEO(최고경영책임자)를 직접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적지 않다. 그간 중견건설의 경우 대부분 오너 등 일가족들이 의욕적으로 경영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