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중견 오너들 대표이사서 줄줄이 내려와액면으론 전문경영체제 구축·강화 강조속내는 징역형 처벌 피하는 몸사리기?대표중견 오너는 전문경영체제 구축중
그간 중견건설의 경우 대부분 오너 등 일가족들이 의욕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더 증폭되는 분위기. 더욱이 오너가나 창업주 2세가 결제라인에서 배제되다보니 경영활동이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동시에 터져 나온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용 사임을 의심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름아닌 대한건설협회장 직을 겸임하고 있는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 그는 지난 8월18일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로 내려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한림건설 대표이사를 사임한 일에 대해 “고령이시다보니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협회 운영에 전념하실 계획”이라며 “정관 개정은 회원사 참여 확대 차원이지 협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부 업계 시선은 다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포함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건설업계 의견을 정부나 정치권에 대변해야하는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본인이 입법을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나 먼저 살고보자식으로 대표이사직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난의 시선도 있다.
중견건설 오너나 그들의 2세들도 CEO직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A건설도 올해 대표이사 사장을 교체했다. 원래 창업주 장남인 2세가 수년간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 승진한 전문경영인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 표면적인 교체 이유는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이지만, 내부에선 다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봤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혹시 모를 중대재해로 인해 오너 일가가 처벌받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몸을 피신했다는 얘기다.
회사를 경영하다가 내부결제 라인에서 배제된 창업주 2세는 해외를 돌면서 사업다각화 구상에 더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창업주 2세로 회사를 의욕적으로 경영하던 B건설 대표도 대표이사직을 포기했다. 이 회사는 창업 2세가 신성장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대표직에서 내려오면서 사업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 안그래도 코로나19 사태로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너 일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공격적인 경영은 어려워진 상태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C건설은 창업 1세대가 모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선 사례. 상반기까지 대표직은 맡고 있던 1세대 경영자가 대표직에서 내려와 등기임원으로 빠진 상황. 회사측은 그가 경영일선에서 조언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지분을 비롯해 2세 지배구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영 리스크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대표 중견건설사 오너들은 일찌감치 대표이사직에서 내려 온 바 있다. 특히 이들의 2세들도 주요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룹을 이끌기엔 아직 어린 나이로 경영수업 등으로 CEO 명함은 파지 않은 사례가 많다. 중대재해법 이슈가 있기 이전 선제적으로 전문인 경영체제를 도입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호남 맹주 건설사로 김상열 회장이 이끄는 호반건설이 그렇다. 실제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계열사 대표에 업계 전문경영인을 전면 배치하면서 전문경영 체제 운영을 선언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경영 2선으로 물러났다. 다만 그의 장남인 김대헌 사장(기획부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김 회장은 사내이사직도 내려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한라와 한양 등 중견건설사는 선제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놨다. 현재 (주)한라에는 이석민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 대표이사 취임 이후 정몽원 회장은 한라와 만도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주)한양 역시 현대건설 출신 김형일 대표이사가 지휘봉을 잡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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