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D-1, 인증샷 허용 범위···‘손가락 기호 OK, 투표용지 촬영 NO’
6.13지방선거 본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일에 무심코 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제스처를 하고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예를들어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 ‘브이(V)’자 손가락 모양을 하고 찍은 인증샷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