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벌점 5점 넘으면 곧바로 정부 발주 입찰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주 기관에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고 다시 한번 입찰 담합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