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 블랙리스트 활동 직접 개입···무죄 선고는 위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활동에 직접 개입했다”며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7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