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대1(합헌)대1(전부위헌)의견으로 위헌과 헌법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