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등 4개사, 서해선 복선전철 담합 28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징계했다.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에게 과징금 총 280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하기로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입찰일(2011년 9월 7일) 일주일 전쯤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