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징계했다.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에게 과징금 총 280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하기로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입찰일(2011년 9월 7일) 일주일 전쯤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투찰률)을 정했다.
각 사별 투찰률은 대림산업 94.98%, 현대건설 94.90%, SK건설 94.75%, 현대산업개발 94.65% 순으로 결정됐다. 4개사는 입찰 당일날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대림산업이 4600억원이 넘는 공사를 따냈다.
이에 공정위는 28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현대건설이 104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림산업(000210) 69억7500만원 △현대산업(012630)개발 53억1400만원 △SK건설 53억1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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