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삼표 중대재해 처벌 기로]"사업주 정도원이 책임져야"···재판부 판단 촉각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 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대목은 '안전 의무 책임자'의 정의에 있다. 검찰 측 판단처럼 CEO를 넘어 회장에게까지 그 죄를 물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정도원 회장이 명실상부 삼표의 소유주이자 현장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점이 드러난 것은 삼표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계열사 사고 책임, 왜 회장에게 묻나?" vs "정도원이 실질적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