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표산업 채석장 사망사고 재판 스타트 '30년 채석 전문가' 정도원 회장도 법정 출석총선 국면에 野도 주목···강도 높은 처벌 촉구
사망사고 2년 만에 공판 스타트···檢, 정도원 책임 입증 총력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오는 4월9일 정도원 회장 등 삼표 임직원 6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재판을 연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를 각각 기소한지 1년여 만이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1월29일 당시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채석장에선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불과 이틀 만의 일이어서 세간의 시선이 모이자 당국은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정 회장 개인도 대기업 총수 중 처음으로 법정에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이종신 대표 등 삼표산업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보고 소유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중대재해법에선 처벌 대상을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무관하게 경영책임자로 봐야한다는 게 검찰 측 견해다.
특히 검찰은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했다는 데 주목했다. 그가 전문가로서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을 지휘했을 뿐 아니라, 작업이 계속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반면 검찰은 이종신 대표를 놓고는 정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뿐 실질적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묻기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정치권서도 뜨거운 감자···野 "정 회장 강도 높은 처벌 필요"
업계에선 정 회장에게 쉽지 않은 재판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사건이 '중대재해법 1호'라는 상징성을 지닌 것은 물론, 총선 직전에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정치권 현안과 맞물려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최근 정치권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뜨거운 감자다.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선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와 산업계 등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선거 국면에서도 진영별 논리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공방이 확산될 것으로 점쳐지며, 이 과정에서 정 회장 역시 자연스럽게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 더불어민주당 측은 본보기 차원에서 정 회장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 환경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중대재해법의 기본 취지와 원칙을 살리려면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소규모 사업자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미뤄달라는 여당 측 요구를 놓고도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강경한 논리를 앞세워 거절했다.
나아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명칭과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원인을 반드시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때문에 총선을 앞둔 지금 야당에서도 정 회장 재판에 눈을 떼지 않는 분위기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법 1호 사고'인 만큼 정 회장과 삼표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힘쓰도록 기업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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