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정치 테마주' 풍문 유포 후 시세차익 본 투자자 적발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해 정치 테마주의 주가를 띄우고 이후 해당 종목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증선위 전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한 전업투자자 A 씨를 수사기관인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