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후, 표심 잡는 포퓰리즘 법안 연장 가능성↑오는 5월 동반위 재구성···재지정 및 새 업체 추가 논의우후죽순 생긴 베이커리 카페 '반사익'···실효성 논란 고개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는 8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종료된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된 이후 2019년 만료됐다가 대한제과협회와의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연장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골목상권 보호가 골자다. 해당 규제에 따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신규 가맹점 출점 시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 열 수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 500m 인근에 매장 출점이 제한된다.
해당 논의는 5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 동반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중순으로, 총선 이후 새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동반위가 구성되면 상생협약 체결업체 9곳과 대한제과협회 등이 모여 협약 연장 기간 및 새로운 규제 대상 추가 여부 등을 논의한다.
현재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은 SPC 파리크라상, CJ푸드빌 외에도 롯데웰푸드, 신세계푸드,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대우산업개발, 하나호텔앤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규제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된 만큼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더불어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빽다방 빵연구소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빽다방 빵연구소는 전국 18곳의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브랜드다.
다만 대기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가 규제받는 사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양산빵 판매가 확대됐다. 커피전문점은 물론 도심 외곽에 대규모 베이커리 카페도 우후죽순 생겼고, 외국계 베이커리 업체도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골목상권의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 매장의 가맹점주 역시 소상공인이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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