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주식투자 과세 때 취득가로 내년말 종가 적용 가능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준다.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