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테크윈 급여 수령이 불법이라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횡령·배임 혐의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된 시기에 그룹 영상감시·보안 업체 한화테크윈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화그룹 측은 법적인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테크윈은 김 회장의 횡령·배임죄와는 무관한 회사인 데다, 오히려 김 회장 취업 이후 사업 실적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횡령·배임